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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솔비텍
대표자(성명)
홍길동
일괄납부 여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205-82-04892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7-27
전화번호
02)555-1670
전자우편주소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
주
자
·
·
비
거
주
자
근
로
소
득
간이세액
A01
115
436,860,090
20,520,910
0
0
중도퇴사
A02
0
0
0
0
0
일용근로
A03
0
0
0
0
연말정산
A04
0
0
0
0
0
가감계
A10
115
436,860,090
20,520,910
0
0
0
20,520,910
0
퇴직소득
A20
0
0
0
0
0
0
사
업
소
득
매월징수
A25
0
0
0
0
연말정산
A26
0
0
0
0
0
가감계
A30
0
0
0
0
0
0
0
0
기타소득
A40
0
0
0
0
0
0
연
금
소
득
매월징수
A45
0
0
0
0
연말정산
A46
0
0
0
0
가감계
A47
0
0
0
0
0
0
이자소득
A50
1
15,000
0
0
0
0
0
0
배당소득
A60
0
0
0
0
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0
0
0
0
0
0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0
0
0
0
0
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0
0
0
0
0
0
수정신고(세액)
A90
0
0
0
0
0
0
0
0
총합계
A99
116
436,875,090
20,520,910
0
0
0
20,520,910
0
2. 환급세액 조정  (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⑬ 전월
미환급세액
기환급
청세액
⑭ 차감잔액
( ⑫ - ⑬ )
⑮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0
0
0
0
0
0
0
0
0
0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년     월     일
성명
원천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사업자 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예입처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예금종류
           세무서장  귀하
계좌번호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 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대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로 "계좌개설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쪽)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의제월을 말합니다)[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 [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다.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명세를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을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
(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기타란은 금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 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
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의 합계를 적습니다.
마.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신고서별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직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0X년 7월 , 지급월 200X년 12월 , 제출일자 200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0X년 1월 , 지급월 200X년 6월 , 제출일자 200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09. 4월 반기납 포기의 경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09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09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 신고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3쪽)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사업자등록번호
( 단위 : 원 )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
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
주
자

~

개
인
이자

·

배당
소득
비과
세소
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1
15,000
생계형저축
C02
0
0
개인연금저축
C03
0
0
장기주식형저축
C04
0
0
장기저축보험차익
C05
0
0
0
0
0
0
0
0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0
0
0
0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0
0
0
0
세금
특례
이자소득 (6.20%)
C11
0
0
0
0
0
배당소득 (6%)
C21
0
0
0
0
0
세금
우대
이자소득 (9%)
C12
0
0
0
0
0
배당소득 (9%)
C22
0
0
0
0
분리
과세
이자소득
C13
0
0
0
0
배당소득
C23
0
0
0
0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0
0
0
0
배당소득
C24
0
0
0
0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0
0
0
0
비실명배당소득
C25
0
0
0
0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0
0
0
0
출자공동사업자 (25%)
C26
0
0
0
0
이자 · 배당소득 계
C30
1
15,000
0
0
0
0
0
0
해지
추징
세액

등
장기주식형저축
5,2,4,1.2%
C41
1
15,000
0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0
0
0
연금저축
2%
C43
2
2,000
0
0
0
0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
2%
C44
0
0
0
0
0
0
해지추징 계
C50
0
0
0
0
0
비
거
주
자

~

개
인
이자
제한
C61
0
0
0
0
0
0
0
0
배당
제한
C62
0
0
0
0
0
0
0
0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0
0
0
0
0
0
0
0
인적용역
20%
C64
0
0
0
0
0
0
0
0
사용료
제한
C65
0
0
0
0
0
0
0
0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0
0
0
0
0
0
0
0
부동산 양도
10%, 20%
C67
0
0
0
0
0
0
0
0
기타
20%
C68
0
0
0
0
0
0
0
0
비거주자 계
C70
0
0
0
0
0
0
0
0
법
인
원
천
내국
법인
이자
14%
C71
0
0
0
0
0
0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0
0
0
0
0
0
신탁재산 분배
14%
C73
0
0
0
0
0
0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0
0
0
0
0
0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C75
0
0
0
0
0
0
비과세 소득
C76
0
0
외국
법인
(국내
원천
소득)
이자
제한
C81
0
0
0
0
0
0
배당
제한
C82
0
0
0
0
0
0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0
0
0
0
0
0
인적용역
20%
C84
0
0
0
0
0
0
사용료
제한
C85
0
0
0
0
0
0
유가증권 양도
10%, 20%
C86
0
0
0
0
0
0
부동산 양도
10%, 20%
C87
0
0
0
0
0
0
기타
20%
C88
0
0
0
0
0
0
법인세 계
C90
0
0
0
0
0
0
(4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
(④~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C01-C05]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개인연금저축,장기주식형저축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 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위 저축상품을 제외한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21]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보유주식배당, 조합배당금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C23]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며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 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1. [C41](장기주식형저축추징세액)란: 장기주식형저축을 가입일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 세액(갑근)을 적으며, 장기주식형저축의 중도환매 등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배당소득 세액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2.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
(세목 : 갑근)을 적으며, 저축불입계약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1쪽) [A40](기타소득)
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4.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소 기업
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 (세목: 갑근)을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1쪽)[A40](기타소득 )란에만 적습니다.
15. [C50]은 저축해지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갑종근로소득세(14)로 납부합니다.
16. [C61-C70](비거주자)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를 적으며, 신고서 1쪽의 해당소득 [A25],[A40],[A50],[A60],[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17. [C71](이자)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8. [C73](신탁재산 분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19. [C74](신탁업자 징수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0.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1. [C76](비과세법인소득)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2. [C81-C88]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3. [C90](법인세계)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채권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
란에 적습니다.
◇ 2009.7월 지급하는 소득분(2009.8월제출)부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