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bitech&DE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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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번호 : |
201608001407 |
사고조사 위임일 |
201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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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권 번 호 : |
3215645647 |
현장보고 제출일 |
2017.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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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번 호 : |
201608G9524 |
중간보고 제출일 |
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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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결보고 제출일 |
201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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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종결) 보고서 |
발 신 : |
(주)가나다/ ( 수석 조사자 : 김나다 / ☎ 010-3333-3333 ) |
수 신 : |
솔비텍손해보험㈜ |
참 조 : |
솔비텍손해보험㈜/ ( 담당자 : 홍길동 / ☎ 010-1324-4657 ) |
제 목 : |
솔비텍 데모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요청에 의거 대한 손해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손해사정(종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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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손해사정사 : |
(인) |
수 석 조 사 자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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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 / E-mai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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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솔 비 텍 손 해 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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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홍 길 동 |
REPORT No : |
20160800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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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No : |
2 |
1. 총 괄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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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상한도액 |
배상청구액 |
손해사정금액 |
공제금액 |
지급보험금 |
대인배상 |
100,000,000 |
178,803,000 |
없음 |
178,803,000 |
1 |
2. 손해액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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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손 해 액 |
산 출 근 거 |
① 치 료 비 |
3,016,540 |
진료비 영수증 및 치료비 산정 내역서 참조 |
① 치 료 비 |
3,548,110 |
건강보험공단 구상결정금액 |
④ 기 타 손배금 |
200,000 |
통원 1일당 8,000원 × 25일 = 200,000원 |
⑥ 안경 구입비 |
3,640,000 |
① 사고당시 착용하고 있던 파손된 안경 구입비 : 580,000원 ② 주치의 소견에 의거 구입한 선그라스 구입비 : 580,000원 ③ 주치의 소견에 의거 이중초점 안경 구입비 : 2,480,000원 위 ①부터 ③까지의 합계액 = 3,640,000원 |
⑦ 합 계 액 |
213,604,138 |
위 ①부터 ⑥까지의 합계액 |
⑧ 과실상계 후 |
170,883,310 |
위 ⑦의 금액 × 80% (피해자 과실 : 20% 적용) |
⑨ 위 자 료 |
7,920,000 |
: 6,000만원 × 15% × [1 - (20% × 6/10)] = 7,920,000원 |
10)손 해 액 |
178,803,000 |
위 ⑧과 ⑨의 합계액 (백원이하 절사) |
11)지급 책임금 |
107,281,800 |
위 (10) 의 금액 × 60% (피보험자 책임비율 : 60% 적용) |
3. 보험금 지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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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지급보험금 |
비고 |
홍길동 |
211018-56-****** |
16,554,500 |
피해자 본인 |
|
REPORT No : |
20160800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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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No : |
3 |
4. 보험계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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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약 사 항 |
계약사항 검토 |
비 고 |
|
보험종목 |
무배당 삼성화재재물보험만사형통(1308.2) |
일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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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번호 |
5132420******* |
일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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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5132420******* |
일 치 |
||
계약자 |
기 타 (7908071******) |
일 치 |
||
피보험자 |
기 타 (7908071******) |
일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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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길 31 금성빌딩 5층 (역삼동) |
일 치 |
||
보험기간 |
20131219 ~ 20181219 |
사고발생일 2015.05.04 |
보험기간 중 사고 |
|
계약형태 |
개인형 |
일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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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
100000000 /1인당 |
일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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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100000 /1사고당 |
일 치 |
||
적용특약 |
시설소유자배상책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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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초 |
- 목적물명 : |
일 치 |
||
- 사업의종류 : |
일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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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
일 치 |
|||
- 임금총액 : |
50,000,000 |
미확인 |
||
- 공사총액 : |
50,000,000 |
- |
||
중복보험 |
해당사항 없음 |
|||
5. 추정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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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상한도액 |
배상 청구액 |
추정손해액 |
공제금액 |
추정 지급보험금 |
대인배상 |
100,000,000 |
178,803,000 |
없음 |
178,803,000 |
1 |
REPORT No : |
20160800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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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No : |
4 |
6. 피보험자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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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상호명) |
솔비텍횟집 강남점 |
사업자등록번호 |
1111111******* |
대표자 |
기 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솔비텍 횟집 강남점 |
개업일자 |
2007.01.01 |
사업의종류 |
음식 |
연락처 |
010-0000-**** |
7. 사고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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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 사 내 용 |
사 고 일 시 |
2015년 05월 04일(월) 오후 22시 00분경 |
사 고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ㅇㅇㅇㅇㅇ번지 소재“횟집”內 |
사 고 원 인 |
음식점 내부 이동하던 중 화장실 앞 계단턱 단차에 걸려 넘어짐 |
사 고 내 용 |
본 건 사고의 피보험자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상기일시 본 건 피보험자가 운영하 는 음식점을 찾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화장실 입구 앞 계단턱을 확인하지 못 하고 단차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고임. |
조 사 내 용 |
① 본 건 사고의 피보험자는 서울시 강남구 ㅇㅇㅇㅇㅇ번지 소재“횟집”을 운영하는 사업 주이며, 본 건 사고의 피해자는 상기일시 가족들과 함께 본 건 음식점을 내방한 손님으로 확인됨. |
8.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검토 |
|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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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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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근 거 |
① 판례에 따를 때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피해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 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 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 한 의미의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 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대법원 2007.01.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 대법원 2000.06.13.선고 98다35389 판결 참조] |
② 통상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과실이라 함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 건 사고 가 피보험자의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또한 사리분 별력이 있는 성인으로서 자기안전을 위하여 바닥의 상태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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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No : |
20160800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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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No : |
5 |
실은 유사 판례의 내용을 참조하여 30% 정도 발생한다고 판단됨. (별첨 : 유사 판례 및 법률자문 참조) |
|
유 사 판 례 |
유사판례 내용 |
■ 피해자의 과실 |
|
과 실 비 율 |
30 |
판 단 근 거 |
① 판례에 따를 때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피해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 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 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 한 의미의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 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대법원 2007.01.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 대법원 2000.06.13.선고 98다35389 판결 참조] |
② 통상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과실이라 함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 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 건 사고 가 피보험자의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또한 사리분 별력이 있는 성인으로서 자기안전을 위하여 바닥의 상태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 실은 유사 판례의 내용을 참조하여 30% 정도 발생한다고 판단됨. (별첨 : 유사 판례 및 법률자문 참조) |
|
유 사 판 례 |
【대전지방법원 2009. 05. 01. 선고 2007가단73106 판결】 : 피해자가 마트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지며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 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도 매장 안의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가다가 그곳 바 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잘못 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 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한 사례. |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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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책 여부 |
면/부책 여부 내용 |
REPORT No : |
20160800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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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No : |
6 |
판 단 근 거 |
① 본 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위와 같이 배상책임이 성립하고, |
②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 고”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
|
③ 동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발생한다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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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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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립 여 부 |
해당사항 없음 |
책 임 비 율 |
30 |
판 단 근 거 |
①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 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 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 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할 것임. [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 대법원 2008. 0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참조]?② 그런데,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이외에 제3자의 고 의 또는 과실 등이 개입된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유 사 판 례 |
【대전지방법원 2009. 05. 01. 선고 2007가단73106 판결】 : 피해자가 마트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지며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 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도 매장 안의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가다가 그곳 바 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잘못 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 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한 사례. |
9. 추정 손해액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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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손해액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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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1930.00.00 |
사고일자 |
2017.00.00 |
취업정년 |
2017.11.11 |
직종 |
생산 |
■ 추정 손해액 산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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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손해액 |
산 출 근 거 |
REPORT No : |
20160800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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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No : |
7 |
구분 |
손해액 |
산 출 근 거 |
일실수익(요양기간 중) |
0 |
산출근거1 |
기 타 |
0 |
산출근거2 |
향후치료비 |
0 |
산출근거3 |
직불치료비 |
0 |
산출근거4 |
위자료 |
0 |
산출근거5 |
손해액 |
0 |
산출근거6 |
REPORT No : |
20160800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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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No : |
8 |
10. 조사자 의견 및 향후 진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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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의견 |
① 본 건 사고의 피해자는 잠정적인 치료는 어느 정도 종료된 상태로, 간헐적으로 안과 검 진만 시행하고 있는 상태임. |
② 피해자와 면담한 결과, 양안 시력차로 인한 불편감 호소, 시야의 결손으로 인한 일상생 활에 지장, 빛번짐 현상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바,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골드만 시야계 검사, 시력검사 등을 이미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후유장해진단서 및 향후치료비추정서 제출 예정임.) |
|
③ 본 건 사고가 발생한 지산컨트리클럽 경기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골프장측에서는 사 고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으 며, 담당자에게 우선 보험사고의 접수를 요청한 상황임. |
|
※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지산컨트리클럽에서 가입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
(지산컨트리클럽 경기팀 : ☎ 031-340-1479) |
|
④ 본 건 사고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사고의 피보험자와 골프장측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부책임비율은 유사 법률자문 및 판례의 내용을 참조할 때, 상기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
⑤ 본 건 피해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및 향후치료비용의 적정성 여부, 다초점렌즈 및 안경 구입비의 적정 인정금액 등에 대하여 의료자문을 시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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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재 본 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관계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은평지사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가 제출된 상황인데, 본 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 공동불법행위자간의 내부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안분하여 최종 정리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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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진행계획 |
본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본 건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본 조사자의 의견과 상이 한 부분 혹은 정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11. 첨부자료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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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
첨 부 자 료 |
수 량 |
출 처 |
비 고 |
1 |
보험금 청구서 |
1 |
피보험자 |
|
2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1 |
피보험자 |
|
본 보고서는 당사의 양식과 최선의 노력으로 이해 당사자 어느 일방에도 편중됨이 없이 작성 되었음을 명백히 합니다. / |
|
▶ 보고서 제출일자 : |
2026.04.15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