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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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마 크 빌 솔 비 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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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임 대 차 계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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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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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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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아래의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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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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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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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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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
성명(법인명) |
(주)솔비텍을 대리하여 (주)액티브인트라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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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대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길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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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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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전화번호 |
02-555-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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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성명(법인명) |
주식회사 엑티브인트라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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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8-8 명소빌딩4층 (잠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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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901231-1****** |
전화번호 |
02-1234-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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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
email@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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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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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 중개사 |
사무소 명칭 |
TOP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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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홍길동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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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 101동 3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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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
전화번호 |
02-3333-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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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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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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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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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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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증액 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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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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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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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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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해제 · 해지 등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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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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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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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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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 해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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