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4)] |
<개정 201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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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소 득 간 이 지 급 명 세 서 ( 비 거 주 자 의 사 업 · 선 박 등 임 대 · 사 용 료 · 인 적 용 역 소 득 ) ([ ]지 급 자 보 관 용 [√]지 급 자 제 출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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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
2023년 |
[ |
√ |
] |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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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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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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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명 (상호,성명) |
2.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3. 소 재 지 (주 소) |
4. 반기 소득인원 |
5. 반기 총 지급액 (12번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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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770606-1******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7-27번지 |
1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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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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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6. 소득 구분코드 |
7. 소득자 성명(상호) |
8.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9. 내 · 외국인 |
10. 거주지국 |
12. 지급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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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거주지국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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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40909 (기타자영업) |
홍길동 |
770606-1****** |
내국인 |
대한민국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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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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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40909 (기타자영업) |
홍길동 |
770606-1****** |
내국인 |
대한민국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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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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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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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
제출자 홍길동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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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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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서식은 해당 연도의 반기에 「소득세법」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사업 · 선박 등 임대 · 사 용료 ·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2) 및 (8)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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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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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 칙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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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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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또는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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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반기 소득 인원은 (7)에 적힌 인원의 합계를 적습니다. 4. (6)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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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업소득 |
선박 등 임대소득 |
인적용역소득 |
사용료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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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코드 |
40 |
41 |
42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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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 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9"를 각각 적습니다. 6. (10) 거주지국과 (11)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7. (12) 지급총액은 건별 소액 부징수(세액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금액을 적어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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