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봉 계 약 서 |
|||||||||||||||||||||||||||||||||||||||
솔비텍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상호간에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
1. 계약기간 : |
2023.05.05 |
~ |
2024.05.04 |
||||||||||||||||||||||||||||||||||||
2. 연봉계약금액 : |
일금 삼천오백만원정 |
(₩ |
35,000,000 |
) |
|||||||||||||||||||||||||||||||||||
계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중식비 |
교통보조비 |
|||||||||||||||||||||||||||||||||||
35,400,000 |
35,000,000 |
300,000 |
100,000 |
||||||||||||||||||||||||||||||||||||
주) |
① “갑”은 상기 연봉금액 이외에 법정수당 및 법정부담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
||||||||||||||||||||||||||||||||||||||
② “갑”은 상기 연봉금액 이외에 개인 및 조직성과에 따른 별도의 성과인센티브 를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
|||||||||||||||||||||||||||||||||||||||
3. 연봉지급방식 |
|||||||||||||||||||||||||||||||||||||||
상기 연봉계약금액을 12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
|||||||||||||||||||||||||||||||||||||||
4. 연봉의 조정 |
|||||||||||||||||||||||||||||||||||||||
연봉계약후 연봉 조정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연봉계약금액에서 가감 조정하여 정산·지급한다. |
|||||||||||||||||||||||||||||||||||||||
5. 준용규정 |
|||||||||||||||||||||||||||||||||||||||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급여규정 및 “갑”이 정하는 기준 에 따른다. |
|||||||||||||||||||||||||||||||||||||||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
① "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시업시간(09:00), 종업시간(18:00), 휴게시간(12:00~13:00) |
|||||||||||||||||||||||||||||||||||||||
② "을"은 1일 8시간 근무, 1주 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 |
|||||||||||||||||||||||||||||||||||||||
③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
|||||||||||||||||||||||||||||||||||||||
④ 전항의 근로시간 및 근무일 및 휴게시간은 "갑"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
“갑” |
"을“ |
||||||||||||||||||||||||||||||||||||||
솔비텍 |
소속 : |
고객지원 |
|||||||||||||||||||||||||||||||||||||
이사장 |
김 대 섭 |
(인) |
|||||||||||||||||||||||||||||||||||||
직급 : |
주임 |
||||||||||||||||||||||||||||||||||||||
성명 : |
홍길동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