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12호서식] (개정 2010.3.31) |
( 1장 앞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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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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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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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 |
신고기간 |
년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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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가 |
상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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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 |
주소지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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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
전자우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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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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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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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및 매 출 세 액 |
과 세 |
세금계산서발급분 |
(1) |
0 |
10/1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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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2) |
10,000,000 |
10/100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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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 |
(3) |
0 |
10/100 |
0 |
|||||||||||||||||||||||||||||||||||||||||||||||||||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
(4) |
0 |
10/100 |
0 |
|||||||||||||||||||||||||||||||||||||||||||||||||||
영 세 율 |
세금계산서발급분 |
(5) |
0 |
0/100 |
0 |
||||||||||||||||||||||||||||||||||||||||||||||||||
기타 |
(6) |
0 |
0/100 |
0 |
|||||||||||||||||||||||||||||||||||||||||||||||||||
예상신고 누락본 |
(7) |
0 |
0 |
||||||||||||||||||||||||||||||||||||||||||||||||||||
대손 세액가감 |
(8) |
-2000000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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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9) |
8,000,000 |
㉮ |
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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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세 액 |
세금계산서 수 취 분 |
일반매입 |
(1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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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입 |
(11)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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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 |
(12)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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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13) |
2,000,000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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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제 매입 세액 |
(14)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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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10)+(11)+(12)+(13)+(14)) |
(15) |
2,000,000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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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
(16) |
1,000,00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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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계((15)-(16)) |
(17) |
1,000,000 |
㉯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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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구(환급) 세액 (매출세액 ㉮ - 매입세액 ㉯) |
㉰ |
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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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공제 세액 |
기타경감 · 공제세액 |
(18) |
1,000,00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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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
(19) |
0 |
0 |
||||||||||||||||||||||||||||||||||||||||||||||||||||
합 계 |
(20) |
1,000,000 |
㉱ |
1,000,000 |
|||||||||||||||||||||||||||||||||||||||||||||||||||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
(21) |
1,000,000 |
㉲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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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세액 |
(22) |
1,000,000 |
㉳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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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23)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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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계 |
(24) |
1,000,000 |
㉵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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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25)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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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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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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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업신고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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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표준명세 |
「부가가치법」 제 18조 · 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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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며,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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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
종 목 |
업종코드 |
금 액 |
확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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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신고인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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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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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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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세무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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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구 비 서 류 |
뒤쪽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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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
성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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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X 297mm [신문용지 60g/㎡ (재활용품)] |
구비 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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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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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21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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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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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내용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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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ㆍ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
|||||
(5)ㆍ(6) 당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은 (6)란에 적습니다. |
|||||
(7)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5)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 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
|||||
(10)ㆍ(1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적습니다. |
|||||
(12) 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
(13)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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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 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
(16)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 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51)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
|||||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57)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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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
|||||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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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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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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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6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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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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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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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업신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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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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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표준명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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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0)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 2장 앞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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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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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
(7) 매 출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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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
세금 계산서 |
(31) |
0 |
10/100 |
0 |
|||||||||||||
기 타 |
(32) |
0 |
10/100 |
0 |
||||||||||||||
영 세 율 |
세금 계산서 |
(33) |
0 |
0/100 |
||||||||||||||
기 타 |
(34) |
0 |
0/100 |
|||||||||||||||
합 계 |
(35) |
0 |
0 |
|||||||||||||||
(12) 매 입 |
세금 계산서 |
(36)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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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제 매입세액 |
(37) |
0 |
0 |
|||||||||||||||
합 계 |
(38)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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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공제 매입세액 명 세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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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려영세서제출분 |
일반매입 |
(39)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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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입 |
(4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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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매입세액 |
(41) |
0 |
뒤쪽참조 |
0 |
||||||||||||||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
(42) |
0 |
뒤쪽참조 |
0 |
||||||||||||||
고금의제 매입세액 |
(43)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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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사업전환 매입세액 |
(44) |
0 |
||||||||||||||||
재고 매입 세액 |
(45) |
0 |
||||||||||||||||
변제 대손 세액 |
(46) |
0 |
||||||||||||||||
합 계 |
(47)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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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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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48) |
0 |
0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49)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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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분 받은 세액 |
(50) |
100,000 |
100,000 |
|||||||||||||||
합 계 |
(51) |
100,000 |
100,000 |
|||||||||||||||
(18) 기타 공제, 경감 세액명세 |
전자신고 세액공제 |
(52) |
100,000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53) |
0 |
42,000 |
|||||||||||||||
택시운송 사업자 경감세액 |
(54) |
0 |
||||||||||||||||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 |
(55) |
0 |
||||||||||||||||
기 타 |
(56) |
0 |
||||||||||||||||
합 계 |
(57) |
0 |
||||||||||||||||
(24) 가산세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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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등 |
58 |
0 |
1/100 |
0 |
||||||||||||||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
(59) |
100,000 |
2/100 |
100,000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과세기간 내 |
(60) |
100,000 |
1/1000 |
0 |
|||||||||||||
과세기간경과 |
(61) |
0 |
3/1000 |
0 |
||||||||||||||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
(62) |
0 |
뒤쪽참조 |
0 |
||||||||||||||
신고불성실 |
63 |
0 |
뒤쪽참조 |
0 |
||||||||||||||
납부불성실 |
64 |
0 |
뒤쪽참조 |
0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
65 |
0 |
0 |
0 |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
66 |
0 |
5/1000 |
0 |
||||||||||||||
합 계 |
67 |
0 |
||||||||||||||||
면세사업 수입금액 |
업 태 |
종 목 |
코드번호 |
금 액 |
||||||||||||||
(68) |
0 |
|||||||||||||||||
(69) |
수입금액제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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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합 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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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 |
(71) 계산서 교부금액 |
0 |
||||||||||||||||
(72) 계산서 수취금액 |
0 |
( 2장 뒤 쪽 ) |
||||||
(7),(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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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36)ㆍ(37) 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
(14)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
||||||
(39)ㆍ(40)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1)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8/108, 법인인 경우 6/106.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4/104)]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15)란을 적습니다. (44)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
||||||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
||||||
(48)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9)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0)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
(18) 기타 공제 · 경감세액 명세란 |
||||||
(52)「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시 적습니다. (5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교부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4)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5)「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
||||||
(24) 가산세 명세란 |
||||||
(58)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59)세금계산서미발급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 2/100 (60)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에 적용)1/1,000 (61)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에 적용)3/1,000 (6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지연제출 5/1,0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63)신고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부당한 무신고ㆍ과소신고: 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 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 세액의 10% (64)납부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65)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66)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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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수입금액란,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란 |
||||||
(68)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70)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1)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2)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