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1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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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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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자 성 명 |
연일환 |
생년월일 |
560507-056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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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처 명 칭 |
한국연구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
314-82-1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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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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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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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ㆍ 외국인 구분 |
(2) 관계 |
(3) 성명 |
(4) 생년월일 |
자료구분 |
(5)소 계 ((6)+(7)+(8)+ (9)+(10)) |
(6)신용카드 (전통시장ㆍ 대중교통 제외) |
(7)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 대중교통 제외) |
(8)직불ㆍ선불 카드(전통시장 ㆍ대중교통 제외) |
(9)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10)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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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소득자의 직계존속 |
일환이 아빠 |
351011 |
국세청 자료 |
3,670,066 |
3,000,000 |
500,000 |
100,000 |
66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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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료 |
70,140 |
10 |
30 |
1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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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 계 액 |
3,740,206 |
3,000,010 |
500,000 |
100,030 |
166 |
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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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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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9)×30%) |
(12)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 ((10)×30%) |
(13)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등 사용분 공제액 (((7)+(8))×30%) |
(14)신용카드사용분 공제액 ((6)×15%) |
(15)공제제외금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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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총급여 |
(15)-2 최저사용금액 ((15)-1×25%)) |
(15)-3 공제제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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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공제가능금액 ((11)+(12)+(13)+(14) - ((15)-3)) |
(17)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15)-1)× 20% 중 작은 금액) |
(18)일반 공제금액 ((16)와(17)중 작은금액) |
(19)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16)-(17)(음수이면 0으 로 봄)과 (11)중 적은금액 (한도:1백만원)) |
(20)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16)-(17)-(19)(음수이면 0으로 봄)과 (12)중 적은 금액(한도: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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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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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게산식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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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6)) |
((15)-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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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6)) |
((6))×15% + {((15)-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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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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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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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연일환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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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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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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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