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3. 18.> |
|||||||||||||
보내는 사람 |
김철수 |
받는 사람 |
김영희 |
||||||||||
제 목 |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
||||||||||||
귀하(귀사)의 국세환급금이 미납된 국세에 충당(납부)되었음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 31조에 따라 알 려드립니다. |
|||||||||||||
납세자 |
성 명 (상 호) |
김영희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880101-2****** |
|||||||||
주 소 (사업장)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길 31 |
||||||||||||
충당일 |
2024/ 01/01 |
국세환급금 (가) |
1,000,000 |
충당금액 (나) |
900,000 |
충당 후 환급액 (가)-(나) |
100,000 |
||||||
국세 환급 금 (가) |
세목 |
연도·기분 |
환급 구분 |
환급금 |
환급가산금 |
환급금 계 |
|||||||
국세 환급금 |
2023·1 |
국세환급 |
100,000 |
0 |
100,000 |
||||||||
국세 환급 금으로충 당한 국세 등 (나) |
관서명 |
세목코드 |
발행번호 |
연도·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
세목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산금 |
|||||||||
국세청 |
A0101 |
1 |
2023·1 |
0 |
0 |
||||||||
국세 환급금 |
2024.○.○ |
0 |
0 |
0 |
|||||||||
2024 년 ○ 월 ○ 일 |
|||||||||||||
○○세무서장 |
|||||||||||||
문의사항은 ○○세무서(전화: , )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